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제5장 지역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5장 지역권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