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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익물권이므로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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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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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되고 표현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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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등재되고,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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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의 법리상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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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용익물권이므로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제292조①. -
②O
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5다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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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계속되고 표현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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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등재되고,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등재된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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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의 법리상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시효취득의 소급효.
① 용익물권이므로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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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한다는 의미는 소유권이 바뀌면 매수인은 별도로 지역권도 이전 받아야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지역권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
□지역권 관련 불가분성 조문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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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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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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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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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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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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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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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지역권에도 부종성ㆍ수반성ㆍ불가분성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