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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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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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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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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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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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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대판 76다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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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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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제293조②. -
④O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9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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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①.
③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300㎡ ‘을’과 ‘병’-Y 토지(맹지)를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을’과 ‘병’ Y 토지는 ‘갑’의 X 토지를 이용하여 도로(100㎡정도만 필요함)를 내서 통행하는 지역권을 가지려고 함
갑과 을하고만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함
정리 ‘을’의 Y 토지를 요역지(요구한다고 해서)라고 하고 ‘갑’의 X 토지를 승역지(승낙해 줌)라고 한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인 ‘을’이 지역권 취득하고 ‘병’도 함께 다니고 있음
‘갑’이 ‘병’에게 “너는 다니지 마!!!” 할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3 | 요건 | 요역지는 1피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가 아니고 1필의 토지 위에도 된다. |
4 | 핵심단어 이해 | 불가분성 (1)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2)지역권에서 불가분성은 유리한 것은 공유자 중 1인도 가능 불리한 것은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3)원칙 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② 공유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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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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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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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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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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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