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