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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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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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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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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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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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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본권이다.지상권은 점유할 권리다. -
②X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대판 69다1239. -
③X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64165. -
④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94다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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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대판 2006다49000.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A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중 1인 ‘을’-X 토지 소유자, X 토지는 마을로 통하는 도로로 이용 중
‘을’이 어느 날 X 토지를 막음 ‘갑’이 마을 주민의 선정대표로 소송을 제기함
50년 이상 도로 사용한 마을 사람들은 X 토지에 관습상의 사도통행권(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이 있다.
이런 주장을 받아 줄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3 | 요건 | 대법원 판결 [사도통행권확인] 【판시사항】 [1]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의 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물권의 종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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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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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결정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판시사항】 다.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의 인정 여부 【결정요지】 다.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연습장 설치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린공원 내의 개인 소유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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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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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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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