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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258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은 없다.
  2. 2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없다는 의미로 한정된다.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4. 4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5. 5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도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은 없다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권리질권 등)도 있다.
    제345조·제371조.
  2. ②X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없다는 의미로 한정된다한정되지 않고 내용의 변경도 금지한다.
    종류강제·내용강제.
  3. ③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98다59118.
  4. ④X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
    대판 94다37325.
  5. ⑤X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할 수 있다(2001. 1. 13. 전 설치분).
    대판 2013다17292 전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건물명도등][공1999.5.1.(81),739]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권리질권이나 권리저당이 그러하다.

②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라도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④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