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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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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없다는 의미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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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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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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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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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은 없다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권리질권 등)도 있다.제345조·제371조. -
②X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없다는 의미로
한정된다한정되지 않고 내용의 변경도 금지한다.종류강제·내용강제. -
③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8다5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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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대판 94다37325. -
⑤X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할 수 있다(2001. 1. 13. 전 설치분).대판 2013다17292 전합.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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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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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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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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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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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건물명도등][공1999.5.1.(81),739]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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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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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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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권리질권이나 권리저당이 그러하다. ②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라도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④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