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제1장 총칙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1장 총칙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