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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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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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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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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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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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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갖추면 등기 없이 성립한다.관습법상 물권이다. -
ㄴX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미친다.대판 2017다271834. -
ㄷO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17다2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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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ㄷㄷ.
②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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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례: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 양도시 이장특약 없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이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시(토지 양도시)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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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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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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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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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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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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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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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판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 봉분 등 외부 인식가능한 형태는 필요하나 등기는 불요 오답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판례: 분묘기지권 설정시 정한 지료지급 약정은 물권적 효력 토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침 오답 |
10 | 솔루션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외부 인식가능한 형태 (봉분 등) - 필요 등기 - 불필요 (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의 취득 유형:
타인 토지에 승낙받고 설치: 지료약정은 물권적 효력 자기 토지에 설치 후 토지 양도: 이장특약 없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지료지급의무 발생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취득
지료지급의무: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 성립시부터 발생 약정의 효력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