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제4절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4절 무효와 취소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