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32회 (2021) 10번 #1376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2.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3.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4.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5. 5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효력이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대판 96다35484.
  2. ②X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추인에 기간 제한이 없다.
    제146조는 취소권에 관한 규정이다.
  3. ③X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고려된다.
    가정적 의사가 기준이다(제137조 단서).
  4. ④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할 수도 있다.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5. ⑤X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이 불가하다.
해설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고려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있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