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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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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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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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재판에서 고려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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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채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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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취소는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 전제의 이행청구에는 취소 의사 포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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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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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93다1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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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재판에서 고려된다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92다52795. -
④O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채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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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②(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93다13162)와 반대인 틀린 지문이어서 복수정답이 되므로 ②를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②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설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② 대판 1993.9.14. 93다13162.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납세의무의 소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③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재판에서 고려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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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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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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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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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0.1.(953),2397]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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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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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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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
② 대판 1993.9.14. 93다1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