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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35회 (2024) 5번 #14355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1. 1
    ㄱ
  2. 2
    ㄴ
    정답
  3. 3
    ㄷ
  4. 4
    ㄱ, ㄴ
  5.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강박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
    제146조.
  2. ㄴO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4조는 추인에 관한 제한이다.
  3. ㄷ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사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확정된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제142조.
  4. ②정답
    ㄴ
    ㄴ.
해설

 ② ㄴ​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5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

이는 추인에 관한 규정이지 취소권 행사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강박상태에서도 취소권 행사 가능 (판례)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함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행사 불가

오답​

8

출제자 의도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민법 제142조: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취소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함

오답​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취소권의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취소권 행사 시기: 강박상태 중에도 취소 가능

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제3자 양수인이 아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