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1
ㄱ
-
2
ㄴ정답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강박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제146조. -
ㄴO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44조는 추인에 관한 제한이다.
-
ㄷ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사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확정된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제142조. -
②정답
ㄴㄴ.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②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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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5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 이는 추인에 관한 규정이지 취소권 행사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강박상태에서도 취소권 행사 가능 (판례) 정답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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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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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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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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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함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행사 불가 오답 |
8 | 출제자 의도 |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민법 제142조: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취소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함 오답 |
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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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취소권의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취소권 행사 시기: 강박상태 중에도 취소 가능 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제3자 양수인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