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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113
乙은 甲을 협박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고, 甲은 토지를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乙에게 X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증여계약의 성립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
  2. 2
    乙의 강박으로 인해 甲은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3. 3
    甲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증여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甲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 4
    乙의 강박에 의해 甲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甲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이다.
    정답
  5. 5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甲은 더 이상 강박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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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것 없이 무효다.
乙은 甲을 협박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고, 甲은 토지를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乙에게 X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증여계약의 성립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2002다21509.
  2. ②X
    乙의 강박으로 인해 甲은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강박의 문제일 뿐이다.
  3. ③X
    甲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증여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甲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2다11458.
  4. ④O
    乙의 강박에 의해 甲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甲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이다.
    대판 2002다73708.
  5. ⑤X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강박 상태를 벗어나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甲은 더 이상 강박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146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비진의표시

④ 乙의 강박에 의해 甲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甲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화해무효][공1993.1.15.(936),242]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5.(172),495]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일이 없다.

③ 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를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로 혹은 '3년'을 '10년'으로 수정하여야 옳은 문장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