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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1년, 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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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3년, 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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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3년, 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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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5년, 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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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10년, ㄴ: 3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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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1년, ㄴ: 5년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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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3년, ㄴ: 5년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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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3년, ㄴ: 10년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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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5년, ㄴ: 1년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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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10년, ㄴ: 3년10년·3년.
⑤ ㄱ: 10년, ㄴ: 3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실제 도면상 경계와 현황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소유자 ‘을’-매수인
‘을’은 X 토지 경계가 현재의 경계와 같은지 ‘갑’에게 물어 봄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경계가 현재의 경계 상태라면 X 토지가 자신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임
‘갑’은 ‘을’의 말을 듣고 기존에 허가를 신청한 신청서와 허가가 가능하다는 군청 회신서를 보여 줌
(*‘을’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기로 함)
2018년 10월 1일 계약을 체결함
‘을’ 2018년 11월 1일 계약서를 들고 군청에 들어가 경계상 문제가 없는지 물어 봄
군청 담당자는 인근 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알려 줌 그래서 경계문제가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로는 문제가 된다고 함
‘을’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음 언제부터 취소할 수 있고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가?
법률행위 한날은 2018년 10월 1일 추인할 수 있는 날은 2018년 11월 1일 |
2 | 근거조문/이론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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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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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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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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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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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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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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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