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제4절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