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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29회 (2018) 8번 #1315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4.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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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허위표시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소급 X).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판 2009다50308.
  2. ②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대판 90다12243 전합.
  3. ③X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제139조.
  4. ④O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적극가담 저당권 설정은 무효다.
  5. ⑤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판 94다51789.
해설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10억원 상당) 소유자

‘을’-친구(사업하는 친구)

 

‘을’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담보가 필요함

거래처에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라도 들고 오라고 함

 

‘갑’과 ‘을’은 통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거래처에 제출함

 

그 이후

 

‘을’ 사업이 잘 됨

돈 좀 범!!!

 

‘을’

지난번 거래처에 제출한 통정한 매매계약서가 찝찝함

 

‘을’ 이 ‘갑’을 찾아가

지난번 체결한 계약을 추인해 달라고 함

그리고 계약금을 줌

 

‘갑’

마치 돈이 필요하고 해서

콜!!!

 

‘갑’과 ‘을’이 체결한 통정한 매매계약은

‘갑’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는가?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매매계약이 되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무효행위의 전환) ​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②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

③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⑤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