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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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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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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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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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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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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95다4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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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무권대리로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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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확정적으로 무효이다.제136조. -
④O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제107조① 단서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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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보존행위다.
③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을’의 부동산에 전세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병’-‘을’에게 가서 ‘갑’의 전세권 권리를 대리권 없이 포기했다.(이런 사람을 우리는OOO라고 한다)
‘갑’이 추후에, ‘병’이 ‘갑’자신의 권리포기를 대리권 없이 포기한 것을 추인한다고 하여 그 추인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전세권을 포기 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이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인 경우 추인은 효력이 없다. |
2 | 근거조문/이론 | (단독행위와 무권대리)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무권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3 | 요건 |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 2가지이다.
이상은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유효요건이므로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4 | 핵심단어 이해 | 단독행위의 의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취소, 추인, 권리포기 등
단독행위의 종류 2가지-상대방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법률효과 발생하는 것-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 유언, 권리의 포기 등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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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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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8 | 출제자 의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의 추인이 있어도 무효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
9 | 틀리는 이유 | 무효행위 추인에서 상대적 무효행위의 추인인지 절대적 무효행위의 추인인지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
10 | 솔루션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의 추인이 있어도 무효이다.
그냥 암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