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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28회 (2017) 4번 #1295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4.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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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다(제136조).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95다49554.
  2. ②O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무권대리로서 추인할 수 있다.
  3. ③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제136조.
  4. ④O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제107조① 단서 유추적용.
  5. ⑤O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다.
해설

③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을’의 부동산에 전세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병’-‘을’에게 가서 ‘갑’의 전세권 권리를 대리권 없이 포기했다.(이런 사람을 우리는OOO라고 한다)

 

‘갑’이 추후에,

‘병’이 ‘갑’자신의 권리포기를 대리권 없이 포기한 것을 추인한다고 하여

그 추인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전세권을 포기 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이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인 경우 추인은 효력이 없다.

     2

근거조문/이론

(단독행위와 무권대리)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무권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요건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 2가지이다.

 

이상은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유효요건이므로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핵심단어 이해

단독행위의 의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취소, 추인, 권리포기 등

 

단독행위의 종류 2가지-상대방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법률효과 발생하는 것-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 유언, 권리의 포기 등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8

출제자 의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의 추인이 있어도 무효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9

틀리는 이유

무효행위 추인에서

상대적 무효행위의 추인인지

절대적 무효행위의 추인인지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10

솔루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의 추인이 있어도 무효이다.

 

그냥 암기하는 것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