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효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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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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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철회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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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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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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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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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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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없다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
②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철회의 의사표시에 의해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일방의 철회만으로는 확정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③O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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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절대적 무효다. -
⑤X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해설
관련 두문자
반불통비원강 법률행위 무효 사유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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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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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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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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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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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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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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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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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 137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일부무효에 관한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제1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매매계약의 철회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