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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11
무효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없다.
  2.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철회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정답
  4.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5. 5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없다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2. ②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철회의 의사표시에 의해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일방의 철회만으로는 확정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③O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제139조.
  4. ④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절대적 무효다.
  5. ⑤X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적용될 수 있다.
    대판 2009다50308.
해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 137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일부무효에 관한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제1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매매계약의 철회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