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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9585
무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2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의 쌍방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3. 3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4. 4
    법률행위의 무효부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내재하고 있는 유효한 요소가 효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5. 5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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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①O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7조.
  2. ②O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의 쌍방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중효.
  3. ③O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8조.
  4. ④O
    법률행위의 무효부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내재하고 있는 유효한 요소가 효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행위 전환의 본질이다.
  5. ⑤X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모르고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9조.
해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