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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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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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의 쌍방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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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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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의 무효부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내재하고 있는 유효한 요소가 효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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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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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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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의 쌍방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이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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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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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률행위의 무효부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내재하고 있는 유효한 요소가 효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무효행위 전환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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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모르고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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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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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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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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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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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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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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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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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