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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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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잔존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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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무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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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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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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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될 수는 있다유효한 법률행위로 될 수도 없다.불성립에는 추인·전환이 없다. -
②X
일부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잔전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전부 무효이다.제137조 본문. -
③X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무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생기지 않는다.가분성이 전제다. -
④O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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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갖추어야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새로운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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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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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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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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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원상회복금등][미간행]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를 근거로 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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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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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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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이 분할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될 때도 있고 그 일부만 무효로 될 때도 있으나, 그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려면 당연히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