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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12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될 수는 있다.
  2. 2
    일부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잔존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3. 3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무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4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5. 5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될 수는 있다유효한 법률행위로 될 수도 없다.
    불성립에는 추인·전환이 없다.
  2. ②X
    일부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잔전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전부 무효이다.
    제137조 본문.
  3. ③X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무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생기지 않는다.
    가분성이 전제다.
  4. ④O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제139조.
  5. ⑤X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갖추어야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원상회복금등][미간행]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를 근거로 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이 분할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될 때도 있고 그 일부만 무효로 될 때도 있으나, 그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려면 당연히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