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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28회 (2017) 26번 #1297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2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3.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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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단 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양도인의 의무.
  2. ②X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유효하다.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3. ③O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는 존속한다.
  4. ④O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5. ⑤O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연체차임채무는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②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임대인

‘을’-임차인

‘병’-‘을’로부터 임차권을 양도 받은 사람

 

‘갑’이 ‘을’과 ‘병’이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임차권을 무단 양도하면 임대차 해지 사유일 뿐이고

임차권 양도 계약이 유동적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근거조문/이론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유동적 무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동적 무효와 대비되는

확정적 무효를 먼저 이해하면 될 것이다.

 

확정적 무효는 말 그대로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것은 그냥 무효이다. 이것을 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다만 이런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에서,“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

 

반면 유동적 무효는

일단 무효로 출발하는데

후에 추인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예를 들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가 된다거나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5

문장 만들기

임차권양도는 채권양도의 일종이고, 채권양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채무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항요건은 법률행위의 유효요건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채권양도계약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여 대항요건을 갖출때까지 유동적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판례

 

7

함정

임차권을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양도한 경우

마치 불법성이 있어

무효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무효는

임대인이 추후에 동의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유동적 무효로 느껴지게 하는 것

8

출제자 의도

유동적 무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임차권 무단양도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해지사유일 뿐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