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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OX #15948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허위표시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소급하지 않는다).
문장X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제139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