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제3절 대리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3절 대리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