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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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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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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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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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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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권대리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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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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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추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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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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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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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추인은 불요식이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
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근거조문/이론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3293 판결 【대여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솔루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