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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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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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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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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및 상대방에게 등기를 이전한 후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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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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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다.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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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제132조 본문은 상대방 보호 규정일 뿐이다. -
③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
④X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및 상대방에게 등기를 이전한 후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신의칙에 반한다(대판 94다20617). -
⑤X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①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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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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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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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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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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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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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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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 그 효력이 있다. ③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신의칙의 원칙에 반함) 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