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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10371
무권대리에서 철회권과 최고권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상대방의 철회는 무권대리사실을 모른 경우에만 허용된다.
  2. 2
    최고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인정된다.
  3. 3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이나 최고는 본인이 추인거절하기 전까지 이다.
  4. 4
    철회와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이다.
    정답
  5. 5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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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철회의 상대방은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이지만,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뿐이다.
무권대리에서 철회권과 최고권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상대방의 철회는 무권대리사실을 모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34조.
  2. ②O
    최고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인정된다.
    제131조.
  3. ③O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이나 최고는 본인이 추인거절하기 전까지 이다.
    추인이 있으면 철회할 수 없다.
  4. ④X
    철회와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이다철회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이지만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뿐이다.
    제131조·제134조.
  5. ⑤O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1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

④ 철회와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이다.



근거조문/이론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솔루션
④ 철회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이다. 하지만 최고의 상대방은 오로지 본인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