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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28회 (2017) 3번 #1295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3.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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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권대리의 추인은 상대방 丙에게도, 무권대리인 乙에게도 할 수 있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판 94다20617.
  2. ②X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제132조.
  3. ③O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추인은 무권대리임을 알고 해야 한다.
  4. ④O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32조.
  5. ⑤O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5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대리

②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토지 소유자

‘을’-‘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은 무권대리인(나쁜 사람)

‘을’이 ‘갑’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병’에게 ‘갑’의 ‘X’토지 매매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갑’

대리인-‘을’

매수인-‘병’

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임.

 

*참고

상식적으로 ‘병’은 매매계약 당시 토지등기부를 발급 받아보고서

소유자가 ‘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을’에게 위임장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자 ‘갑’이 자신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토지매매는 무효라고 주장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을’이 무권대리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인을 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추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추인의 상대방에는 ‘병’도 들어가는지의 문제이다.

 

      2

근거조문/이론

(무권대리)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추인, 거절의 상대방)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조문에서는 “상대방(매수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도 추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무권대리인-대리권이 없는 자로서 대리인 행세를 한 자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판례에서

본인(매도자)이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3사람이나 된다고 하고 있다.

①무권대리인

②무권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③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

이다.

 

*판례가 “무권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도 추인의 상대방으로 들고 있다.

      7

함정

본인이 있고

무권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무권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한 것을

본인이 추인하고 싶으면

무권대리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것을 추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함정이다.

     8

출제자 의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9

틀리는 이유

상식적으로는

나쁜 짓(대리권도 없이 타인 토지를 대리인인척 하고 판 것)을 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하여 무권대리를 유권대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한 오해

    10

솔루션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상대방에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도 들어간다고 암기하면 된다.

 

자주 반복해서 지문을 읽으면 문제가 풀린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