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수정 반영 #11275
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1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는 乙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하였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2
    乙이 甲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일지라도 甲이 丙에게 乙의 추인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3. 3
    乙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러한 추인은 무효이다.
    정답
  4. 4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甲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5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일지라도 甲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권대리의 일부·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 최고 후 기간 경과 시 추인 거절 간주; 상대방이 모르고 철회하면 본인은 대리인에 대한 추인으로 대항 불가
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①X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는 乙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하였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기간 내 확답 없으면 추인 거절 간주(제131조).
  2. ②X
    乙이 甲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일지라도 甲이 丙에게 乙의 추인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의 철회는 유효(제132조·제134조).
  3. ③O
    乙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러한 추인은 무효이다.
    일부·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
  4. ④X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甲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丙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권은 상대방에게(제135조①).
  5. ⑤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일지라도 甲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한다.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책임 ×(제135조②).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② '丙이 계약을 체결한'은 문맥상 '철회한'의 오기여서 정정(정답 ③ 유지)
  • ② 乙이 甲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甲이 丙에게 乙의 추인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丙은 乙에게 계… → 乙이 甲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일지라도 甲이 丙에게 乙의 추인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丙은 乙에게 계…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대리

③ 乙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러한 추인은 무효이다.

 

 

근거조문/이론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하,1465]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카549 판결
【대여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솔루션
①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기간 경과 후의 추인은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상대방(丙)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⑤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게는 제135조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