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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26회 (2015) 5번 #9849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2. 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3.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4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5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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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대판 81다카549.
  2. ②X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33조.
  3. ③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
    제132조 단서.
  4. ④X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철회할 수 없다.
    제134조.
  5. ⑤X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책임을 진다.
    무과실책임이다(대판 2013다213038).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대리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동생

 

'을'이 '갑'의 대리권 없이 X 부동산을 담보로 '병'에게 대출 받음

 

'병'이 '갑'에게 전화함

대출 받은 것 아시는지?

 

'갑'이 동생 ‘을’에게 전화해서

그러면 반액만 인정하겠다고 함

 

과연 반액만 인정하겠다고 한

‘갑’의 이 추인이 유효한 것인가?

 

이 추인이 유효하려면 ‘병’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

 

 

②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추인의 효력)

③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추인, 거절의 상대방).

④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대방의 철회권).

⑤ 무권대리인은 전책임을 진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