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甲의 임의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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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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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위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乙은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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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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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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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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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乙은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甲의 임의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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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원인 없는 등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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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乙이 위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乙은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3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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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묵시적 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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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철회할 수 있다.제132조. -
⑤O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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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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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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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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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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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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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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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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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그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승계인 등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다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