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제3절 대리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3절 대리

제133조(추인의 효력)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