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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9616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ㄹ
  4. 4
    ㄴ, ㅁ
  5. 5
    ㄷ, ㅁ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강박)와 정지조건부 소유권 취득(소유권유보부매매)은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다.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확정적 무효다.
  2. ㄴX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
  3. ㄷO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되기 전까지 유동적으로 유효하다.
  4. ㄹX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처분행위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제149조).
  5. ㅁO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잔금 완납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6. ⑤정답
    ㄷ, ㅁ
    ㄷ·ㅁ.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조건과 기한

⑤ ㄷ, ㅁ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횡령][미간행]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