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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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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추인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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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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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의인 丙도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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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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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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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이 추인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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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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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악의인 丙도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악의인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단서. -
⑤O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35조.
④ 악의인 丙도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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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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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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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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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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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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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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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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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