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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7회 (2016) 26번 #10152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정답
  2. 2
  3.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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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실상취득가격 제외 항목(시행령 제18조②) —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 전기·가스·열 이용자 분담금,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부가가치세; 건설자금이자·연부이자(법인)·용역비·조건부담액은 포함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①O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 분담금 — 제외, 정답.
  2. ②X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 포함(법인).
  3. ③X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 연부이자 — 포함.
  4. ④X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용역비 — 포함.
  5. ⑤X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조건 부담액 — 포함.
해설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해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