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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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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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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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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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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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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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실상취득가격 제외 항목(시행령 제18조②) —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 전기·가스·열 이용자 분담금,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부가가치세; 건설자금이자·연부이자(법인)·용역비·조건부담액은 포함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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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전기 분담금 — 제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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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 — 포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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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 연부이자 —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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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용역비 —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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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조건 부담액 — 포함.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2 | 해설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