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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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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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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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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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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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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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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제2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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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제3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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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제9조의2② 1호. -
⑤O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조.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시공자 ‘을’-구분소유자
2018년 3월2일 사용승인 2018년 6월 2일 구분소유자 ‘을’이 인도 받은 날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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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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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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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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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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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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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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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