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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회 (2016) 26번 #1007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4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5.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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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유부분 담보책임 기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제9조의2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제2조 3호.
  2. ②O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조 6호.
  3. ③O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제36조②.
  4. ④X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의2② 1호.
  5. ⑤O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해설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시공자

‘을’-구분소유자

 

2018년 3월2일 사용승인

2018년 6월 2일 구분소유자 ‘을’이 인도 받은 날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가?

2

근거조문/이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담보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2, 제9조, 제9조의2,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법률 제7502호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