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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제31회 (2020) 38번 #13548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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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인: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 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 10%

  1. 1
    57,300,000원
  2. 2
    59,300,000원
  3. 3
    62,700,000원
  4. 4 정답
  5. 5
    72,6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 건축비지수 변동, 정액법 감가 = (재조달원가 − 잔가) ÷ 내용연수 × 경과연수.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④정답
    63,030,000원
    재조달원가 6,000만×1.1 = 6,600만. 잔가 660만. 연 감가 (6,600−660)÷40 = 148.5만 × 2년 = 297만. 적산가액 6,303만원.
해설

④ 63,030,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왜 맞나요?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x 건축비지수

6천만원 x (110 / 100) = 6,600만원

 

잔가 = 재조달원가 x 잔가율

6,600만원 x 10% = 660만원

 

매년의 감가액 = (재조달원가 - 잔가) / 내용연수

(6,600만원 - 660만원) / 40년 = 1,485,000원

 

감가누계액 = 매년의 감가액 x 경과연수

1,485,000원 x 2년 = 297만원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6,600만원 - 297만원 = 63,030,000원

 

2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