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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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인: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 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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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7,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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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9,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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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2,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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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3,03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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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2,6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 건축비지수 변동, 정액법 감가 = (재조달원가 − 잔가) ÷ 내용연수 × 경과연수.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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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63,030,000원재조달원가 6,000만×1.1 = 6,600만. 잔가 660만. 연 감가 (6,600−660)÷40 = 148.5만 × 2년 = 297만. 적산가액 6,303만원.
해설
④ 63,03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x 건축비지수 6천만원 x (110 / 100) = 6,600만원
잔가 = 재조달원가 x 잔가율 6,600만원 x 10% = 660만원
매년의 감가액 = (재조달원가 - 잔가) / 내용연수 (6,600만원 - 660만원) / 40년 = 1,485,000원
감가누계액 = 매년의 감가액 x 경과연수 1,485,000원 x 2년 = 297만원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6,600만원 - 297만원 = 63,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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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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