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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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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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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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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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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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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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이며 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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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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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상속세는 필요경비가 아니다(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시행령 제163조⑨. -
③O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시행령 제162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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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제10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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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65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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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