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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1회 (2010) 40번 #932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2. 2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3. 3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4. 4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5.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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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이며 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제94조① 2호 가목.
  2. ②X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상속세는 필요경비가 아니다(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
    시행령 제163조⑨.
  3. ③O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시행령 제162조① 5호.
  4. ④O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제104조②.
  5. ⑤O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165조.
해설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