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 ㅈ 색인

지역권

地役權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104 조회 1

같은 말·약칭: 요역지 · 승역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풀이

통행·인수 등 편익을 위한 권리로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위해 취득할 수 있고(불가분성), 요역지가 분할되면 각 부분을 위해 존속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통로를 개설해 계속 통행한 경우). 지역권자는 반환청구권이 없고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있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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