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풀이
통행·인수 등 편익을 위한 권리로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위해 취득할 수 있고(불가분성), 요역지가 분할되면 각 부분을 위해 존속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통로를 개설해 계속 통행한 경우). 지역권자는 반환청구권이 없고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있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04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9번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36회 14번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제36회 2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37번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32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죈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3번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제35회 1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1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17번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2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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