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 해당되는 세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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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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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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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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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당해세(법정기일 전 담보채권에도 우선) — 국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재산세·자동차세 부가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는 아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 해당되는 세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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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 당해세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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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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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 —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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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재산세재산세 —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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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지방교육세(재산세분) — 당해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고납부 세목과 부과과세 세목
① 양도소득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양도소득세 |
2 | 해설 | ※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그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에 상관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를 당해세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2.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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