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토지 A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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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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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자원시설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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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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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당해세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그 부가 지방교육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취득세는 당해세 아님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토지 A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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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취득세 — 당해세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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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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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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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재산세재산세 —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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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재산세분 지방교육세 — 당해세.
#9111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취득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취득세 |
2 | 해설 | ①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인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및 이들의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하며 취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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