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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0364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토지 A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3. 3
  4. 4
  5. 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당해세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그 부가 지방교육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취득세는 당해세 아님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토지 A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1. ①O
    취득세
    취득세 — 당해세 아님, 정답.
  2. ②X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당해세.
  3. ③X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 당해세.
  4. ④X
    재산세
    재산세 — 당해세.
  5. ⑤X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 당해세.

#9111과 같은 문제.

해설

① 취득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취득세

2

해설

①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인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및 이들의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하며 취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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