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