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1조 ①이 법령제7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이전 조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다음 조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