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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10280
저당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1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2. 2
    선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없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3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4. 4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5. 5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할 수는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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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저당권자도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제340조·제370조).
저당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①O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저당권은 배당에서 우선할 뿐이다.
  2. ②O
    선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없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①.
  3. ③O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4. ④O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당해세 우선.
  5. ⑤X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할 수는 없다집행할 수 있다.
    제370조·제340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조세의 우선

⑤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할 수는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집행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