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당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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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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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없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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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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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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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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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저당권자도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제340조·제370조).
저당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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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저당권은 배당에서 우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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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선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없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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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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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당해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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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할 수는 없다집행할 수 있다.제370조·제340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할 수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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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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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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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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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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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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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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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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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