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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22회 (2011) 25번 #9111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1. 1 정답
  2. 2
  3. 3
  4. 4
  5. 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 저당권 설정 시기 불문 우선) — 국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그 부가 지방교육세; 취득세는 당해세 아님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1. ①O
    취득세
    취득세 — 당해세 아님, 정답.
  2. ②X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당해세(국세기본법 제35조⑤).
  3. ③X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 당해세(지방세기본법 제71조).
  4. ④X
    재산세
    재산세 — 당해세.
  5. ⑤X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 지방교육세 — 당해세.
해설

① 취득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취득세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35조(국세의 우선)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