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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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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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자원시설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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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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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 저당권 설정 시기 불문 우선) — 국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그 부가 지방교육세; 취득세는 당해세 아님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
①O
취득세취득세 — 당해세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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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당해세(국세기본법 제3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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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 당해세(지방세기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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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재산세재산세 —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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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재산세 부가 지방교육세 — 당해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취득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취득세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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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35조(국세의 우선)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