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정답
-
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익사업 수용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 7호) — 사업인정고시일 ×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
①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시행령 제162조① 1호.
-
②O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시행령 제162조① 5호.
-
③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대금청산일ㆍ수용개시일ㆍ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시행령 제162조① 7호. -
④O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시행령 제162조① 2호.
-
⑤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시행령 제162조① 5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
2 | 해설 | ③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ㆍ등록접수일 중 빠른 날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