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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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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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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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도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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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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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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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① 2호 다목) — 미등기 임차권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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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등기된 임차권만 과세).제94조① 2호 다목. -
②O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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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도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하지 아니한다.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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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시행령 제16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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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제99조① 1호 가목.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2 | 해설 | ①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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