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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052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매매 등 부동산의 일반적인 양도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
    정답
  2.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
  3.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접수일
  4. 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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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 1호) — 계약상 잔금지급일 ×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매매 등 부동산의 일반적인 양도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시행령 제162조① 1호.
  2. ②O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
    제98조.
  3. ③O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접수일
    시행령 제162조① 2호.
  4. ④O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시행령 제162조① 3호.
  5. ⑤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시행령 제162조① 7호 단서.
해설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

2

해설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될 수 없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