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매매 등 부동산의 일반적인 양도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정답
-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
-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접수일
-
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 1호) — 계약상 잔금지급일 ×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매매 등 부동산의 일반적인 양도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X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시행령 제162조① 1호. -
②O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제98조.
-
③O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접수일시행령 제162조① 2호.
-
④O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시행령 제162조① 3호.
-
⑤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시행령 제162조① 7호 단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 |
2 | 해설 |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될 수 없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