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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039
다음 자료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보기
-대금청산일 2016년 3월 20일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 2016년 4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 : 2016년 4월 20일
  1. 1
    2016년 3월 20일
  2. 2
    2016년 4월 20일
  3. 3
    2016년 5월 19일
  4. 4 정답
  5. 5
    2016년 7월 14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완납하면 '허가일'(4.15)이 취득일 → 법정신고기한은 60일 후 6.14(지방세법 제20조①); 등기(4.20)하려면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④)
다음 자료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1. ①—
    2016년 3월 20일
    대금청산일 ×.
  2. ②—
    2016년 4월 20일
    등기일 — 등기 시 신고 시한이지 법정신고기한 아님.
  3. ③—
    2016년 5월 19일
    대금청산일+60일 ×.
  4. ④정답
    2016년 6월 14일
    허가일 4.15 + 60일 = 6.14.
  5. ⑤—
    2016년 7월 14일
    틀림.
해설

④ 2016년 6월 14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2016년 6월 14일

2

해설

※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나,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

 

- 법정신고기한 2016년 4월 15일 + 60일 = 2016년 6월 14일​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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