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과 같이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ㄱ
계약일 : 2016년 3월 5일
ㄴ
중도금 지급일   1차 : 2016년 4월 5일   2차 : 2016년 5월 20일
ㄷ
계약상 잔금지급일 : 명시되지 않음
ㄹ
사실상 대금청산일 : 2016년 5월 30일
ㅁ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016년 6월 20일
-
1
2016년 3월 5일
-
2
2016년 5월 4일정답
-
3
2016년 5월 20일
-
4
2016년 5월 30일
-
5
2016년 6월 20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출제 당시(2016) 개인 간 유상거래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며 미명시 시 계약일(3.5)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5.4 — 현행(2018년 시행 개정 시행령 제20조②)은 사실상 잔금지급일(5.30)이 취득일
다음과 같이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
ㄱ—
계약일 : 2016년 3월 5일계약일 — 취득일 ×.
-
ㄴ—
중도금 지급일   1차 : 2016년 4월 5일   2차 : 2016년 5월 20일중도금 —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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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계약상 잔금지급일 : 명시되지 않음잔금일 미명시 — 계약일+60일 기준(출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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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사실상 대금청산일 : 2016년 5월 30일사실상 대금청산일 — 현행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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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016년 6월 20일등기일 — 뒤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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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6년 3월 5일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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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2016년 5월 4일계약일 3.5 + 60일 = 5.4(출제 당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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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6년 5월 20일2차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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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6년 5월 30일현행 규정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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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6년 6월 20일등기일 ×.
해설
② 2016년 5월 4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2016년 5월 4일 |
2 | 해설 | ② ※ 개인 간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예시에 의하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일인 2016년 3월 5일부터 60일이 경과된 2016년 5월4일이 취득일이 된다. 예시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2016년 6월 20일이기 때문에 이 중 더 빠른 2016년 5월 4일이 취득일이 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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