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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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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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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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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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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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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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세는 물납 제도가 없음(2016년 폐지) —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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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시행령 제155조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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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시행령 제162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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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제98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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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물납할 수 없다(물납 제도 폐지).구 제112조의2 삭제. -
⑤O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제103조①.
근무상 형편 수도권 밖 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⑧), 장기할부 취득시기(제162조① 3호), 대금에서 양수자 부담 양도세 제외(제98조), 기본공제 연 250만원(자산별 ×).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④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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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