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ㅅ 색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

2차 · 부동산세법 ★ 출제 문제 54 조회 1

같은 말·약칭: 상속세 · 증여세 · 시가 · 보충적 평가 · 부담부증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상속 전후 6개월·증여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로 하고,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풀이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9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상속·증여세는 부과과세 세목이지만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면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10년 합산), 직계존속→성년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세율 10~50% 5단계(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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